학교·병원·주거지 주변까지 장기 점유 일상화… 시민 안전 위협에도 단속 ‘곳곳 사각지대’ 지적
[로컬세계 = 글·사진 박성 기자]전남 목포시 전역 도로가 불법 주·정차된 중기 차량,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으로 사실상 ‘야외 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회 앞 도로, 아파트 앞 도로, 공원 인근 골목, 학교 주변 도로까지 예외가 없으며, 장기간 불법 점유가 관행처럼 굳어져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는 대형 화물차와 중기 차량의 도로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또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인근과 병원 주변, 보행자 통행로에서의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목포시 단속이 평화광장, 구도심 시장길 등 일부 구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 병원 인근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보다 더 좁아졌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반복 민원이 제기된 구역일수록 오히려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제56조는 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불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직무유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시민들은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나오고, 진급은 보장되는 행정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로는 특정 사업용 차량이나 중기 차량의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 통행권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와 시민 사회는 목포시에 ▲불법 중기·화물차 전수 조사 ▲상시·야간 단속 강화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 대책 ▲민원 지역 우선 단속 원칙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은 지금 ‘법 앞에 평등한 단속’과 책임 있는 교통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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