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후보 측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전남 진도군수 선거가 무소속 김희수 후보 측의 ‘살생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재각 후보 청년 지지층을 겨냥한 살생부 명단 작성 의혹에 이어, 해당 당사자들의 녹취록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녹취에는 김희수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 청년 지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향후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은 이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와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선거인에 대한 위협·이익 제공 금지)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형사 범죄”라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미 ‘타당 후보 지원 행위 금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징계나 제재가 없는 상태다.
이에 지역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실제 조치는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각 후보 측은 “이번 살생부 작성과 불이익 협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녹취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수 후보 측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진도군수 선거는 후보 간 경쟁을 넘어 중앙당과 지역 정치 세력의 갈등, 그리고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중앙당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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