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경남 소재 대형조선소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58명을 적발, 2억 82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A사 소속 근로자 최모씨(51세)등 40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5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며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들이 취업 중임에도 실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20명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 재하도급사업장 A사 등 8개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더 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으므로 복지재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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