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구·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해10월 말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각종 어류 및 패류가 산란을 한 후 성장기임을 감안해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거나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는 물론 불법 어획한 어패류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 선진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수산자원 이용과 자원회복으로 풍요로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