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글씨 고지서’로 군민 눈높이 행정 실현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청송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95건, 1억20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이나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큰 글씨’ 형식을 도입했다. 주요 항목을 중앙에 크게 배치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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