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건강검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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