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뉴스룸]칠레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현지 언론의 몰래카메라에 잡혀 직무가 정지된 칠레 주재 외교관 A 씨가 외교부의 소환 명령에 따라 20일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20일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 아래 철저한 조사와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복무기강 관련 수차례 지시를 시달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한층 더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해당 외교관을 즉각 소환 조치했고 오늘 오전에 귀국해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파문에 대한 칠레 정부 반응에 대해서 조 대변인은 “칠레 외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칠레 정부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 간 우호관계가 영향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관 A씨는 칠레에서 문화·홍보 등 공공외교 분야를 담당하며 현지인 대상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14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지난달 미성년자로 위장한 여성을 A씨에게 접근시켜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