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재산세 40억 부과 전년대비 1.8% 증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4-09-13 10:43:32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536건에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0억3000만원, 주택 2기분 5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1.28%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기획] 6월에만 머물지 않는 보훈의 진정성… 신자봉 부산동부지부, 참전용사 향한 '365일 평화 나눔'의 감동 현장
- 2[기획] ‘장보기만 하는 시장은 가라’… 금산금빛시장, 오직 금산에서만 살 수 있는 ‘로컬 굿즈’와 오싹한 야간 축제로 대변신
- 3청송군, 지역사회건강조사 목표 872명 달성…군민 맞춤형 보건정책 기초자료 확보
- 4영양군, 전국 유도 유망주 578명 하계 전지훈련 유치…스포츠마케팅·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 5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문체부장관배 전국대회서 메달 12개 쾌거
- 6안동시, 산불 피해지역 '찾아가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