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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내버스를 활용,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사진은 이동단속시스템이 탑재된 110-1번 버스. ©로컬세계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가 시내버스를 활용해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노선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실선이나 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모두 단속이 가능해 버스 통행로 확보 등 주행속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 5만 건 정도 단속되고 있어 버스통행로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는 2015년 5월 말까지 10개 노선 21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6월 1일부터 27대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단속효율이 높은 구간 선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선 선정을 협의 중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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