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1동·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 참여 길 열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생활밀착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차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한 용인특례시의 행정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용인특례시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9억6140만원으로, 차량과 건설기계 등 11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전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한시 지원될 예정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소유 기간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차종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2차 보조금도 지원된다. 다만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이 없으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2차 보조금 수령 시 2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환수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또 상권 활성화 기반 확충에도 나섰다.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와 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수지로 70 일원 5644㎡에 57개 점포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동백역 일원 3만6641㎡에 4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3월 중 ‘용인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조기 정리는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친환경차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충전 인프라와 추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유입과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실행 전략이 뒤따를 때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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