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경기 용인특례시는 7일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492개 단지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며, 시는 2018년 고시한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승인을 완료했다.
계획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 단지는 제외된다. 단지는 유형별로 유지·관리형 79개, 맞춤형 353개, 세대수 증가형 40개로 분류됐으며, 입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기반시설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개별 단지 사업 추진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물량을 고려해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면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한다. 공공성 부족과 택지 외 지역 과밀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운용 기준과 도시경관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 여건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도로 개선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 용인특례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이번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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