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자발적 매각 기한 통보… 미이행 시 시가 직접 매각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나, 지자체가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기 어려웠고 직접 매각 또한 불가능해 실제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에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모든 법인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압류–이전–매각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완비했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기한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직접 매각을 진행해 그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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