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하면서, 체납 관리 강화와 납세 형평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순 독촉을 넘어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까지 이어지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고양시는 지방세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후속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명령 발송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200만 원 이상이거나 자동차세를 4건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다. 시는 강제 점유와 견인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총 1,639건의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고양시는 인도명령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정 기한 내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와 병행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반복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제처분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시는 한편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안내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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