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운행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으며,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총 사업량은 460대로, 신청기간은 2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태백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자 중 저소득층, 연식이 오래된 차량, 연식이 동일한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소유자 순서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성능검사 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인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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