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연제구청은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제구청장이 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구청에 따르면, 해당 ‘수능 수험생 격려 행사’는 연제구 새마을단체에서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사업으로, 제공된 초코렛과 사탕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이다. 구청 예산이나 보조금은 사용되지 않았다.
연제구청은 “물품에는 행사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청이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다”며, “구청장의 현장 방문은 단체 회원 격려 차원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영향을 위한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자체 재원을 사용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자 명의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법률상 금지 요건과 무관하며, 사실관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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