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월 14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 선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 2년차를 맞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선주 및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에게 책임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할 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침 시행 전 운항 중인 어선의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조치 비용의 선주 부담, ▲선주와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가 어선원의 작업배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이다.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제도 이행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고령어업인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아울러 타 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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