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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강연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단속에서는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하여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또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ㄱ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제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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