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학교 설치 주체 및 비용 징수권자를 교육청에서 사업 시행자로 변경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2-1구역 내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가능케 하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시에서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로써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성지초와 부산진중의 이전 개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고시 변경의 핵심은 기존 고시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 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존 '2020 재정비촉진계획'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했는데, 학교부지는‘기반시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적용은 부적절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어 성지초와 부산진중의 신설 대체 이전이 불가능하며 학교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부채납·양여' 절차 또한 성립되지도 못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수차례 질의회신을 구하고 지난해 7월 30일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2-1구역 재개발조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이어 재개발구역내 학교 설치 주체 및 비용 징수권자를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로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새로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50호)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오랜 걸림돌이었던 법적 장애가 해소되어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 신설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도적인 역할로 교육시설 설치 및 재산 처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성지초와 부산진중은 2030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상돈 남부교육장은 "수십 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데 남부교육지원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지초, 부산진중의 이전 개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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