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에어백 덮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안전 기능 반영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열린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요 결정 내용 중 하나는 손목시계 형태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 분류다. 이 기기는 통화 알림·거절, 메시지·이메일 수신 확인, 심박수·수면·칼로리 소모량 측정 데이터 전송, 전자시계 기능 등을 갖췄다. 위원회는 이 제품이 시간 표시나 단순 측정을 넘어 블루투스 연동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주목해,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세는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또 다른 사례로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부품이 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 발생을 방지하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설계된 필수 구성 요소로 판단돼, 제8708.99호 ‘기타 차량 부분품’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됐다. 기본 관세율은 8%이며, 간이정액환급액은 120원이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 안전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입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수출입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수출입자가 품목번호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관세청이 사전 심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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