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식약처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에서 다수 판매되는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52개 품목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치 내용은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계에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 관리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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