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간 단축·가산세 감면 등 6대 지원 과제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간담회 열어 현장 의견 청취
관세청이 기업들의 관세 추징 불안을 줄이고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을 본격 시행한다.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해, 사후 추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 중인 각종 예방적 사전점검 제도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은 것이다. 납세자가 관세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을 확대해, 사후에 발생하는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절반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확대 운영한다. 기술 개발이나 시험 단계의 시제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도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을 미리 심사하는 ACVA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ACVA 결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관세사나 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일부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을 위한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도 확대된다.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급금 지급 심사와 서류 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한다.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해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 정보’의 자율 점검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 전 사전심사부터 원산지, 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K-푸드·K-뷰티 등 산업별 맞춤형 품목분류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사후 추징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세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세관을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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