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관 시험 응시연령 하향, 소화기 교체 기간 법제화, 노유자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관 공개경쟁시험 응시자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 4월 5일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으나 2월에 신규 채용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채용 범위를 넓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편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경찰도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고 있다.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여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민간단체(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규정으로 소화기 내용연수를 8년으로 지정되어 오던 것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후 소화기 파손 등 관계자 관리 소홀로 인한 소화기 폭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11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하던 것을 6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기준도 높였다.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까지 확대했다.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저층에서도 피난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점검 장비를 인근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에 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11개 소방서 마다 2세트를 구비해 둘 예정으로 소화기만 비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매년 1회 건물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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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 되었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특히 공개채용 응시연령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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