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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칼럼니스트. |
무엇보다 국민들이 반색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식의 부동산세금을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를 만들어 국외로 떠났던 기업들을 유턴 시키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최고세율 70%에다 지방소득세 10%포함하면 80%가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범보다 무서운 세금이다.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보유세 중과 일변도의 세제정책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담고 있는 부동산세 개선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세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짚어본다.
◆상속·농가주택 등 억울한 2주택자부담 완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주택을 3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세법은 대도시 지역 주택은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이 기간을 늘려주거나 아예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다. 특히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작년 공시가격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6가지를 모두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귀농-귀촌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일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하고, 오는 12월 납부하는 올해 분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이 같은 공제 적용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에서는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쳐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잠정 75%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
◆3억원 이하 농촌주택 1채 있어도 1주택자로 인정
1주택자가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말농장 등으로 쓸 농어촌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는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특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읍·면 지역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매각할 때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 종부세는 이런 특례규정이 없다.
◆법인세율 22%로 환원, ‘리쇼어링’효과 기대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첫 해에 22%에서 25%로 올리면서 기업들에게 세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데도 한몫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윤 정부가 인하할 경우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 된다. 다만 올해만 해도 법인세수 전망치가 100조원이 넘어 세율 인하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할 정도로 현 법인세를 20%까지 더 낮추려는 의지가 강하다.
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1990년 이후 27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지적에도 문 정부는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유치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14%포인트나 내렸다. 프랑스도 44.4%에서 28.4%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다.
윤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인하 자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당장 세수가 덜 걷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입 경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 3천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 1천억원이 법인세에서 나왔고,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 7천억원, 5년간 28조 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덜하겠지만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해 ‘리쇼어링(기업들의 국내복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 되는 모든 조세제도 개선
새 정부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해외 유보소득에 대한 ‘원천지주 과세방식’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부작용 해소,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문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 등이다.
해외 유보소득의 경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변경 등에 제한을 둔 사후 관리 요건도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조세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세제에서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2020년 신고 기준)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끌어올렸고 여기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방안으로 대기업에 증여세 폭탄을 안겨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국내기업들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무리한 조세제도가 기업자율 활동을 옥죄는 역효과로 나타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원통함은 이럴 때 없지만 미흡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꼬이고 비틀어진 조세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소문에 국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쉬임 없이 민의(民意)를 새기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이 아닐까. 진정 이 땅에, 대한민국에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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