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기업 등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증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로고가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됐다.
로고는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관세청 제공. |
또 ‘인증수출자’를 협정(EU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 머리글자 사용하고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를 삽입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제출서류 생략 등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기업별 평균 120건으로 총 1168개 인증 기업에서 활용됐다.
이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올 6월을 기준으로 전국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