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시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섰다.
경북 경주시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2천200만 원 이하와 4억7천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심사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청년의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전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 9월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지원받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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