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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충남신용보증재단 제공)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충남신보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심사기준 완화 및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를 포함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또한 재단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이자율 감면혜택이 제공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성준 이사장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보증이용률은 33.9%로 서북구 보증이용률 43.4%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고려해 동남구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상품을 신설하게 됐다"며 "특화보증을 통해 저리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및 천안지점 소재 금융회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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