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천·수암천 등 행락지 중점 관리
불법 점용·무허가 영업 등 단속 강화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시는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정원도시과와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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