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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기업의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로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환급 포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업체 지원제도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의 동일물품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하게 서류 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유효기간 갱신 등 민원불편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의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해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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