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개인은 세대당 4000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는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타당성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리의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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