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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장. |
소방청은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금지 행위를 하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 한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이번 달라지는 소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한걸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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