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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조총련 건물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5일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마루나카홀딩스에 매각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조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년 8개월을 끌어오던 경매 절차가 끝이 났고 조총련은 이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일본 내에서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결국 일본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됐다.
작년 3월의 1차 입찰에서는 카고시마시에 있는 사찰 사이후쿠지(最福寺)가 45억1900만엔을 써내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했다.
작년 10월에 실시된 2차 경매에서는 50억1000만엔을 써낸 몽골의 아발사가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나중에 서류문제로 실격됐다.
22억1000만엔을 써낸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홀딩스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지난 3월 24일 마루나카홀딩스에 매각 허가가 확정 공시됐다.
조총련은 “입찰금액 22억1000만엔은 입찰 하한선인 21억3460만엔을 겨우 웃도는 정도로 건물 시세에 훨씬 못 미친다”며 매각허가결정 취소 항고를 제기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5월 말과 6월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조총련 본부 건물 매각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조총련 건물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므로 정부가 사법 절차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도쿄도 치요다구(東京都 千代田區)에 있는 조총련 건물은 조총련계 신용조합이 파산되면서 작년 3월 경매에 부쳐졌다.
1986년에 건축한 조총련 건물은 토지 2390m²에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시가 약 30억엔(약 3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조총련의 한 간부는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시점부터 조총련의 구심력이나 자금력이 급속히 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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