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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위기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특정 교회 발 코로나 확산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의사들과 의학생들 조직적 반항이다. 평소 같으면 평범한 일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건설에 커다란 과제를 던지고 있다. 문제는 인권이다.
먼저, 의사 및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아주 이해하기 힘들다. 의사 및 의대생에게는 의대정원 확대가 사활이 걸린 일이지만, 국민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맡겼다. 의사는 일반인과 크게 능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도 없다. 단지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영리해서 의과대 시험에 합격하고 의학을 훈련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면허를 국가가 부여해서 안정한 직업과 높은 급여를 보장한 것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의사에게 특별한 지위와 자격을 주었다.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국가가 준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뽑은 정권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반항하고 전쟁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이 시기에 파업을 강행한 의사는 당연히 자격 상실이다. 진정으로 정부와 싸우려면 먼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싸워라. 전쟁 중에 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와 전쟁이 싫으면 의료계를 떠나라. 비겁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 중이다. 국민은 얼마나 인내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모르는가. 멍청한 의사들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다. 이 코로나와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코로나와 전쟁 이후에 의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판을 짜야 한다. 정부는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철회하고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그래도 충분한 의사 확보는 문제가 없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정부는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특별히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 종사한 간호사 등의 의료 전문가는 단기 훈련으로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한의사도 마찬가지다. 건방을 떠는 양의사만이 최고가 아니다.
의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양의사와 한의사 구분도 없애야 한다. 이번이 의학개혁의 최적 기회다. 이 기회는 아둔한 의사집단이 스스로 제공했다. 정부는 의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최고의 인권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일부 종교집단의 방역에 대한 조직적 반항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임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들이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문제다.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인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다. 책임이 없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무리는 적과 내통한 첩자들과 동일하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첩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들도 알 것이다.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방역 당국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는 마땅히 그 책임이 따른다.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 일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다. 검사와 치료는 해야 한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가 종교와 신앙을 탄압하는 모양이 보이면 그들은 순교자로 둔갑할 것이다. 아쉽지만, 지금 그들에게 추구할 수 있는 책임은 개인적 구상권 청구 방법밖에 없다. 구속 등 공권력 방법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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