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성 관련 비위자 등 부적격 기간제교사가 초·중등학교에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비위를 저지르고도 형사고발되지 않았거나 물의를 일으켜 학교 차원에서 계약 해지된 경우 등은 조회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일부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교육청은 일선 학교장이 기간제교사가 미성년자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 관련 물의는 물론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근무활동평가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채용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근무이력의 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비위사실 등 근무부적격 사항의 기재·조회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 기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적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시 채용제한사유를 명시해 부적격자가 채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범죄경력조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기간제교사 임용보고 시 조회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육아 등에 의한 휴직교사,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 등으로 기간제교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그 동안 정규교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비위교사의 교단배제 조치를 기간제교사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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