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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문 서명 후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호주 관세청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양 관세당국이 체결한 ‘한국-호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화·조직화되는 불법 무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위험화물 분석 노하우를 지속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호주 FTA 발효 후 2015년 272억불에서 지난해 389억불로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무역 규모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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