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건웅 기자]전북 익산시는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된다.
이번에 지급할 지방세 환급금은 3137건에 2억5900만원이다.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미환급 사유는 납세자의 무관심, 사업장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3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2,482건으로 전체 건수의 80%를 차지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또는 전화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