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진단 항목 신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리비 집행·선거 절차 투명화 조치 포함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공동주택 화재 대응 강화와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본 진단 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침해로부터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 퇴직급여·연차수당·4대보험료 정산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재계약 시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집행 및 선거 관련 절차도 명확히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전문과 주요 내용은 12월 3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화재 초기 대응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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