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남 기자]전북 무주군이 올해 19억 5000만원의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이 중 15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대상자를 확정(1차 자체심의-사업계획 및 서류 / 2차 대상자 적정여부 심사 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는 농업인 중 소득향상 사업을 실천한 저소득 영세농가,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업인, 고소득 소득원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단 인삼작목은 인삼농협으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가여야 하며 축사 등의 시설자금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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