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영훈 기자]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A씨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거창지역에서는 군수 재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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