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취약가구 보호 장치도 병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복지의 공정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정기 점검이 본격화된다.
부산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민연금 급여 등 근로·사업소득을 비롯해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북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총 7,437건에 대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복지자격이 중단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은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환수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급여 감소나 중단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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