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노지훈 기자] 진주시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도 진주시의원 6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지 및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받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의 예산 전용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개개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덧 붙였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 이외에 지자체의 예산전용행위를 포괄적·전체적으로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확정에 참여할 권한이 침해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확정권한 침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및 살펴볼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진주시의원은 “학부모 당사자들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를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된데 이어 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며“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원 6명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 받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금지하고, 사업의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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