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양해수 기자]전북 익산시가 새해 밭농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밭 고정 직불금은 진흥지역과 진흥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진흥지역은 ha당 57만5530원, 진흥 밖은 43만1648원을 지급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농업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밭 고정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밭고정직불금은 오는 4월 28일까지, 논 이모작직불금은 오는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진흥지역과 진흥 밖 지역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지므로 신청 시 농지구분에 유념하여 신청해야 한다”며 “논 이모작 기간도 전년보다 5일 앞당겨 지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밭 직불금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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