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24만명 신용회복…대출·카드발급 불이익 줄여”
“9월 30일 시행…NICE·KCB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 은행연합회와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29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도 “취약계층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며,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또한 NICE지키미와 KCB 올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신용회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khsung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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