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지난 17일 대법원이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명도소송은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수협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수협측은 불법상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는 불법상인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퇴거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강제집행 과정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도 지원된다.
필요시 경호·경비업체 고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상인이 청구해야 한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지난해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여아 추락사고, 지난달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신시장 입주기회 부여 등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 구시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건으로 상인단체가 양분돼 있고 상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해 시장과는 관계없는 외부단체 개입 등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측은 구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또한 지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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