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 공공대금 지급 시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800여종의 세외수입을 부서별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워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세 체납징수율은 57.2%에 달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15.3%에 그쳤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해 체납확인 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대금 지급 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를 통해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등),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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