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진=영광군 제공)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영광군은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3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영광군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했으며 2024년 안전교육 대상자 500명 중 약 3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법령의 이해,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