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예산 2년 새 241억 원 증가…국비 80% 이상 지원 요구, 시행 여부는 미정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규제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국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요양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되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업인에게는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가, 요양시설 이용자와 가족에게는 돌봄서비스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주요 관심사다. 다만 이번 건의만으로 시설 설치 기준이나 요양급여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기는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에 따라 결정된다.
남양주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농지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건의했다.
농지 전수조사 1만3,990필지 추가 확인…‘의심’과 ‘위법 확정’ 구분
남양주시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5~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등의 부적합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는 기본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치다. 해당 필지 전체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개별 필지의 확인 내용과 소명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는 투기와 불법행위는 확인하되, 고령농의 영농 여건이나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될까
농지 분야 건의의 핵심은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개발제한구역 규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있다.
시는 농지법상 설치가 가능한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한을 받는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법령에 허용 근거를 명확히 두고, 체험·치유농장에 필요한 교육공간과 안전한 주차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건의가 반영되면 해당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와 농장 방문객의 이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허용 대상과 규모, 인허가 조건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단계에서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를 농지 조사·판단 과정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 지정 때문에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보상이 예정된 공익사업 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시의 건의 사항으로, 해당 지역 농지에 대한 처분이 일괄 유예된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 예산 755억 원…도비 포함 수치, 시비 전액과는 달라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비용 부담 불균형이 쟁점이다.
남양주시 자료상 도비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6년 755억 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증가액은 241억 원, 증가율은 약 46.9%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예산은 458억 원으로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755억 원 전체가 남양주시 자체 재원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아니다. 도비가 포함돼 있으며, 시가 제시한 경기도 시설급여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 각각 50%다.
이번 국비 지원 요구는 일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전체의 급여비용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중심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지를 옮기면 시설 소재 지자체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입소한 수급자의 돌봄비용까지 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의 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말 기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8%다. 시는 2026년 7월 말 노인인구가 14만3,793명으로 도내 7위인데도 시설급여 예산은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분담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비 확대돼도 이용자 지원금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냐
남양주시가 요구한 방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를 8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직접적인 효과는 지방비 부담 완화다. 시가 돌봄 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급여 한도 확대나 가족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이번 건의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민이 확인할 부분은 국비 지원 여부뿐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향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역 복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관련 요구는 앞선 국회 방문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최 시장은 국회를 찾아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시설 기준 완화를 함께 건의했다. 이번 서한은 당시 제안한 현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령 논의로 연결하려는 후속 움직임이다. youthmedia.kr
최현덕 시장은 제공된 보도자료에서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늘어나는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건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