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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방역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읍면 산업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축사 내 사육으로 변경토록 유도하고 남은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금농가(172개소) 마다 전담공무원 25명을 지정해 철저한 예찰과 함께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체계 구축과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예방적 살처분을 유도하여 관내로의 AI 유입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30일부터 기존에 설치된 성주IC인근 거점소독시설과 남성주IC 이동통제초소 이외에도 농어촌공사,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사육농가 3개소에도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농장내 가금류·식용란 반출입시 소독필증, 세차증명서 등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GPS장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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