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법적 기준 강화로 재산권 보호 기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부실 관리 예방 효과 전망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집합건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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