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997건,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35건, 1백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시는 무선국과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나 인가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 납부 서비스도 제공돼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2026년 태백시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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