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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합의록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세관행정 현대화 협력, 능력배양 사업, AEO MRA 추진 등을 논의했다.
몽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한국은 몽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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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또한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올해 내에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체결을 목표로 몽골 관세청과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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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서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아울러 양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와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사단속, 경험 및 정보교환 등 관세행정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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